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– 39호


 






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


2015. 8. 5.
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1. 최저임금액














결정단위


업 종


시 간 급


모 든 산 업


6,030원


 


월 환산액 1,260,27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6. 1. 1. ~ 2016. 12. 31.